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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검사 마친 금감원…종합검사와 함께 제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1 09:54

6년간 세차례 걸쳐 614억원 횡령
이복현 원장 첫 대형사 제재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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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 두 달여 간에 걸친 수시검사를 마쳤다. 앞서 진행한 종합검사와 함께 제재할 것으로 보여 제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전일(30일) 마쳤다. 금감원은 직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4월 28일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했으며 당초 수시검사는 1~2주간 진행되지만 네 차례 연장되면서 하면서 전일까지 진행됐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한 종합검사와 함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횡령 규모가 늘었으며 검사를 토대로 우리은행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약 614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서를 위조해 2012년 소송 공탁금으로 173억원, 2015년 부동산 신탁사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위장한 148억원,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위장한 293억원을 횡령했다.

대부분의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약이 파기됐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으로의 송금이 막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치금을 관리해왔다.

A씨는 614억원을 횡령하여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금 중 일부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매입 등을 위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A씨 동생 B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달 10일 열렸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8일에 피고인 측의 공판 기록 검토와 사건 병합 등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원칙에 따른 제재가 전망된다.

또한 지난달 은행장들과 만나 연이어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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