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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은행 적금(12개월) 최고금리 연 3.23%…산은 ‘KDB드림자유적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0 16:25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6월 3주 은행 적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연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적금 가운데 12개월 만기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자유적금’으로, 연 3.23%(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2.80%의 금리를 주는 우리은행 ‘원(WON)적금’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통장, 우리꿈통장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0.1%포인트,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만기 유지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뱅킹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은 연 2.63%의 금리를 제공한다. e-금리우대적금은 NH채움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포인트씩 최고 0.3%포인트 우대해준다.

첫 납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이후 매회 1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매월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 4분의 3이 지난 후 적립 가능한 금액의 합계는 그 이전 적립금액의 50% 이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과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는 각각 연 2.60%다. 신한스마트적금은 우대조건이 없고 월 10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코드K 자유적금도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이다.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적금’은 연 2.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내가만든 보너스적금은 최고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널 신규가입 0.2%포인트, 마케팅 활용 상품안내수단 전체동의 0.2%포인트, 자동이체로 8회 이상 입금 0.2%포인트, 원금합계 100만원 이상 0.1%포인트 또는 200만원 이상 0.2%포인트 등이다. 월 가입 한도는 20만원이다.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정액적립식)’의 금리는 연 2.50%다. 이 상품은 최고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2%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 가입 0.2%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저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하면 된다.

이어 광주은행 ‘쏠쏠한마이(MY)디지털적금’(2.45%),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2.40%),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2.40%),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2.40%), 기업은행 ‘IBK디데이(D-day)적금(자유적립식)’(2.40%), 산업은행 ‘KDB 하이(Hi) 자유적금’(2.36%)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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