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06-14 11:4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정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가령 부모 및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있으면 된다. 기존에는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 카드)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