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정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가령 부모 및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있으면 된다. 기존에는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 카드)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