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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 '관리비 갑질'...공정위, 자진시정 기회 주기로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2-06-07 14:41 최종수정 : 2022-06-07 14:49

공정위,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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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프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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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현행 규정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소회의에서 결정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다른 매장과 달리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과 부과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과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으로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의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청구서 개선,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또 스타필드하남은 그간 매장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에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총 5억원 한도)으로 돌려주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을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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