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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한 ‘전세사기 예방 요령’ 배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07 10:48

캠코가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했다. / 자료제공=캠코

캠코가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했다. / 자료제공=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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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부동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를 제작했다.

캠코는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또한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 중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점유 및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생기는 반면,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부동산이 캠코 공매로 넘어간 경우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캠코 공매 배분절차에서는 조세채권(체납세금)은 법정기일, 임차인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은 전입일자, 담보채권은 설정일자를 기준일로 순위를 정해 배분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배분요구의 종기(마감일자)까지 채권신고(보증금) 및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와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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