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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지정 피한 MG손보, "소비자 피해·규제 공백 없어"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11 10:26

RAAS 및 LAT 평가서 '양호'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벼랑 끝에서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된 MG손해보험이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MG손보는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금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유동성비율이란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을 가리킨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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