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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차례 검사에도 우리은행 직원 횡령 발견 못해…검사체계 도마 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2 09:04

우리은행 직원 6년간 614억원 인출
우리은행 관련 금감원 내부조사 진행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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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614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금감원의 감독·검사 체계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의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했지만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 전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초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지막 종합검사에서도 관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우리은행에서 적발된 횡령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019년 2건의 5억8000만원, 2020년 3건의 4억2000만원, 2021년 2건의 4억원 등이 발생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 2014년 종합 실태평가와 지난 2016·2018년 경영실태 평가 등을 실시했지만 횡령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문제를 적발했지만 이 역시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수차례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수백억대 횡령 정황을 적발하지 못하면서 검사·감독 체계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 감독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28일)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했으며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이 일어날 당시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합격점’을 줬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내부통제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며, “이번 수시검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에서 횡령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왜 감독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냐는 부분도 이번에 함께 조사하겠다”며 금감원 내부 조사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여 원(잠정)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약이 파기됐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으로의 송금이 막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치금을 관리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일 A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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