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강원농협 차원의 준비사항을 사전체크하고 범농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김용욱 본부장은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강원농협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강원도 농촌 지역으로의 기부 확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활력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