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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 가계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치 2.5%p 상향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4-06 10:20

은행 고정금리 52.5%·분할상환 60%로 비중 확대
장기주담대 목표치 추가…고정금리 68.5%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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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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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높이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는 내년 4월 3일까지 1년이며, 은행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보험과 상호금융은 지난 2014년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0%에서 52.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7.5%에서 60%로 각각 전년 대비 2.5%p씩 상향하기로 설정했다.

보험도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에서 55%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5%에서 67.5%로 각각 2.5%p씩 상향하기로 설정했으며,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45%로 5%p 상향 조정하기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에서 디딤돌대출을 구조개선 실적을 인정하며 구조개선 실적 인정 기준을 조정했다. 구조개선 실적은 지난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디딤돌대출부터 적용된다.

또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추가했다. 연말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부채 적정 증가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인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 실적 등을 폐지·개선하여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 실적을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 등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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