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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부활하나…기재부에 금융부문 이관 논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9 15:45

국회 법안 계류

재정경제원 부활하나…기재부에 금융부문 이관 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TF 구성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공약처럼 큰 폭의 조직개편보다는 소폭 개편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기획재정부에 금융부문을 이관하는 안이 거론된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 금융위원회 금융부문을 더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정, 경제기획,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문민정부 당시 재정경제원 체제가 부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원은 1994년 정부 조직개펀으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돼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재정경제원에서는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됐으며 1998년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로 축소됐지만 2001년 1월 장관급에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했다. 재정경제원은 중장기 국가 경제정책 수립, 총괄, 국가채무 정책 수립, 국제경제협력, 관세업무 등을 담당했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부분이 기재부로 이관되면 사실상 금융위원회는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윤석열 당선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개편 가능성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TF를 만들고 최종 보고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로 금융부문 이관설에 힘이 실리는건 윤석열 의원 측근이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서다. 작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요을 담은 금융감독원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성일종 의원 등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산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여야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금융위원회와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 등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ㆍ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도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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