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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금융 정책 변화 예고…금융감독체계 개편 향방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0 17:34

인수위 구성 이후 구체적 방향 가능성

[윤석열 당선] 금융 정책 변화 예고…금융감독체계 개편 향방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 출범시 매번 거론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내세웠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선 캠프의 금융 라인 인사들이 감독체계 개편 기조에 따라 개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내걸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산하에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가 설립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대선 캠프에 참여한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이 금감원 개혁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감원 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은 최고의사결정기구 금융감독위원회에 두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직·정직·감봉의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했다.

금융감독 수장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당국 수장이 교체돼 이번 정부에서도 수장 교체와 함께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사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해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만큼,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 원칙 아래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강화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하고,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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