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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년] 금투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주력…'비대면 틈새'는 곳곳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3-25 06:05

"불건전 영업관행 줄어든 계기 긍정적"
"점포서 모바일 가입도…현실적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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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년,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상품 판매 프로세스에서 개선과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품 가입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오히려 고객 불만이 누적된 점, 초기 비대면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5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된 금소법에 맞춰 금투업권은 업에 맞춰 그동안 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했다.

강화된 소비자보호 제도 가운데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류 보관을 위한 서버 증설, AI(인공지능) 상품설명 시스템 도입 등에 개발 비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권은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나, 금융권 전반에 기본법으로 시행된 금소법 영향권에 속해 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 판매사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일단 순기능으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관행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인적자원 소요가 많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펀드 판매 등 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판매 프로세스가 복잡해져 증권사와 고객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소법은 사전규제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일부 금융업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 게 핵심으로 꼽힌다.

예컨대 법에 따라 녹취 진행이 있으니 30분 이상 상품 가입에 시간이 걸리면 '예전에는 10분 정도면 가입됐는데'라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설명의무 이행이 강화됐지만 가이드라인 부재로 상품 가입 소요 기간이 증가했다"며 "투자성 상품에 대해 무리한 보호 요구를 하는 등 단점도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의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일괄 적용에 따라 단순 투자상담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실제 금투업계에서는 펀드보다 투자 편의 측면에서 한 번의 일임계약을 충족하면 되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가 부각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각 상품 별로 가입서류 작성, 녹취 등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랩어카운트는 사전 합의된 방식으로 쉽게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업권에서는 아직 청약철회권 논쟁이 부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 초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투자자의 변심으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이미 투자된 자금의 투자손익 귀속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이 있던 바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소법이 명시한 상품 판매 프로세스는 오프라인 창구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판매절차 강화로 인한 불편을 피하고자 영업점에서 상담 후에도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널/이용자 특성, 판매 프로세스 영역과 정보제공서비스 영역을 구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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