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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인수위 요청 하루만 속전속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3 18:47

9월 말 종료

23일 금융위원회는 김광수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김광수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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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인수위 요청 하루만에 연장되면서 가계부채 뇌관도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에 대해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난 2월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지난 22일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 지원을 실시한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이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16조7000억원 중 54%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3분의 1은 대출상환을 개시하는 등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저4000억원(70만4000건)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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