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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홀딩스, 남양유업서 손 뗀다…"홍원식 회장 계약 위반"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5 15:04

대유홀딩스-남양유업 상호협력 4개월 만에 계약 해지
남양유업 “계약 위반 사항 없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국정감사 참석 모습. / 사진제공 = 국회방송 캡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국정감사 참석 모습. / 사진제공 = 국회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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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해 11월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조건부 경영원 매각 계약이 해지됐다.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지 4개월 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에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지급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앤컴퍼니는 법원에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말 남양유업으로 파견갔던 대유홀딩스 임직원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남양유업, 한앤컴퍼니 CI/사진제공=본사 DB

남양유업, 한앤컴퍼니 CI/사진제공=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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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 불발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유홀딩스 측은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먼저 지급한 예약금 3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내달 4일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증인으로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나선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인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다.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8일이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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