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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 유통업계, 한국 유통업 발전 막은 규제 개선 기대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07:45

실효성 논란 이어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이뤄질까 관심 모여

[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 유통업계, 한국 유통업 발전 막은 규제 개선 기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유통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광주 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유통업 발전을 막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자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각종 규제로 가득한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그 중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등 규제를 골자로 시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매년 수차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오히려 소비자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싣고 있다. 유통산업의 축이 이커머스로 이동했음에도 규제는 기존 유통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타플렉스 잠실점 축산 코너./ 사진제공 = 홍지인 기자

제타플렉스 잠실점 축산 코너./ 사진제공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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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수수료 규제, 대기업의 횡포 등은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자율성을 위한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규제 완화등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광주 첫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했다.

실제로 광주지역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로 쇼핑몰 건립이 줄줄이 취소되며 ‘유통업계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치공학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 공약으로 걱정이 커지는 분야도 있다 바로 면세·뷰티업계다.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제2의 ‘한한령’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면세·뷰티업계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면세업계는 사실상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기대하고 있던 업계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다“며 ”오랜 시간 각종 규제로 성장에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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