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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 사전신고 부담 줄어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2 17:24

금융위,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연간 누계 2천만 달러 이하 역외펀드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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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 달러 이하로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융당국에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또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는데,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했다.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돼 있다.

금융위 측은 "2000만 달러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일상적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던 데서, 이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일인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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