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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 이상 토지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허가 면적기준도 조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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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주택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된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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