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391개사 중 2021개사에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이 1건 이상 발견돼 미흡률이 84.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8.2%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미흡률이 63.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흡률(80.0%)이 전년(44.5%) 대비 큰 폭 올랐다.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40.4%→32.1%), 제약·바이오 공시(60.6%→57.3%)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등도 주요 기재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재무사항의 경우 2602개사 중 643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 미흡률이 24.7%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44.5%) 대비 19.8%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주요 미흡사항 유형을 보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이었다.
금감원 측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