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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협회-금결원 수수료 0.24% 확정…내년 2분기중 수수료 재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3 11:20

올해 1분기까지 수수료 부과 유예 합의
연간 수수료 상한선 3억5000만원 제한

온투협회-금결원 수수료 0.24% 확정…내년 2분기중 수수료 재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로 결정됐다. 다만 금결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올해 1분기까지 수수료를 유예하고, 내년 2분기 중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결원과 온투협회는 온투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금결원에 제시한 원안대로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로 최종 합의했다. 수수료는 1년 만기 기준으로, 1개월 만기인 경우 수수료로 0.02%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오는 4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금결원과 온투협회는 오는 3월까지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해 수수료는 이후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온투업 시장이 아직 초기인 만큼, 향후 1년간 시장 상황과 규모를 지켜보고 내년 2분기 중으로 수수료를 재협의하여 내년 3분기부터는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투업체들은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출이나 투자 신청 내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투업체와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P2P금융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관리,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금결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온투업체에 수수료안을 제시했으나 온투협회에서 매출 대비 과도한 수수료 부담 입장을 전달하며 재협의에 돌입했다. 온투업체의 매출인 플랫폼 수수료가 대출의 연 2.0~4.7%인 가운데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면 매출의 5~12%를 차지해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금결원과 온투협회는 수수료를 두고 재협의를 진행했으나, 원안대로 수수료 0.24%를 확정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연간 수수료 상한선은 대형사들의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업체당 3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금결원에서 관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등록된 업체 수는 34개사로, 누적 대출금액은 2조5808억원이며 누적 상환금액 1조4599억원, 대출잔액 1조120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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