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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운전 후 사고 내면 최대 '1억7000만원' 낸다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12-30 13:29

마약·약물 복용 후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담
군복무자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금 일용직 기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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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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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내년부터 마약,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은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보험에 규정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군 복무자(입대 예정자 포함)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관련 보험금은 약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망·휴유장애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도 대폭 증가한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11세 여성 기준 보험금은 복리방식으로 적용하면 2억9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 바뀌면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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