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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보험에 규정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군 복무자(입대 예정자 포함)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관련 보험금은 약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망·휴유장애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도 대폭 증가한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11세 여성 기준 보험금은 복리방식으로 적용하면 2억9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 바뀌면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