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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매입 SPV 연말 종료…비상기구로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3 14:13

SPV 출범 후 2회 연장 끝에 종료
SPV 1.78조 대출금 만기연장 의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한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과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020년 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2021년 1월 13일 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그리고 올해 7월 13일 2차 연장에 거쳐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하게 된 것이다.

한은 등은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 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등 재가동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

한은 측은 "향후에도 정부, 한은, 산은 간 정책 공조를 지속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회사채·CP 매입기구 SPV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1조7800억원)의 만기 도래(2022년 1월 12일)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다. 대출 담보는 SPV 전체 자산이다.

한국은행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은행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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