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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가계대출 중단…상호금융까지 대출 막혔다(종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9 15:23 최종수정 : 2021-11-30 07:54

새마을·신협 모두 대출 재개일정 미정
지난달 가계대출 4000~6000억 증가해

새마을금고·신협 가계대출 중단…상호금융까지 대출 막혔다(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가 오늘(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 데 이어 신협도 내일(30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에 돌입한다. 시중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로 상호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자가 몰려 가계대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전국 1300개 금고에서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며,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따로 없었다”며, “시중은행의 증가율인 5~6%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 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아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 포함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 역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164조942억원을 기록했으며, 신협은 88조693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0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각각 4000억원과 6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부채총량관리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상 적극적인 영업으로 연초부터 지속된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상호금융권은 “대출포지션을 높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전략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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