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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전상현

기사입력 : 2021-11-29 00:00 최종수정 : 2024-11-03 22:16

보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더 복잡한 구조
‘애매한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후속조치 기대

[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최근 손·생보협회는 ‘보험대리점(GA) 광고심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광고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애매한 가이드라인과 보험회사 및 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항목들을 뽑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그 전에도 금소법 광고심의를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가 모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청한 보험방송 광고심의 건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금소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던 방송영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업계의 핫이슈인 금소법은 2008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도산으로 최초 발의를 거쳐 오랫동안 국회 본회의에 계류하다 2013년 동양그룹 CP사태, 2019년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2020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 등을 거치며 2020년 3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9월 25일 최초 시행을 하며 각종 공청회와 회의, 설명회, 민원 등을 통한 계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상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이해도 차이가 있는 만큼 꾸준한 보완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로 보이나 유독 보험에서 그 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선인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품이다.

하나의 상품 안에 법과 세무 그리고 경제를 모두 담는 금융상품의 특성 상 모든 금융 상품이 다 복잡하지만 보험은 이 외에 의학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현직 설계사들조차 이해가 어려운 상품이로 현실적으로 상품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은 기존에 블로그를 비롯 유튜브,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 보험에 대한 안내나 정보를 올리는 것에 사전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여기서 발생하게 된 문제가 소비자가 보험을 잘 알아야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빠르고 원만한 심의 과정이 뒤따라오지 않게 되면서 소비자가 보고 판단 할 정보지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보통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보 자체를 최소화 하고 난이도를 낮추어 이해도를 높이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수준을 올려서 이해도를 높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에서는 현재 첫번째 방식을 취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험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도 차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강화된 소비자보호 정책을 써서 청약철회나 품질보증, 민원해지 등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아쉬운 점은 두 번째 방식인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수준을 올려서 이해도를 높이며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과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존 보험 자료들은 미심의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 될 수 없어 모두 다 내려졌는데 이 시간차가 없이 바로 대신할 자료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데에는 심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음에 있다 할 것이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다수의 심의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당영한 사실이고 단순히 인원부족 외에도 심의의 난이도, 상품의 시기적인 변경 등 다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문제는 이 상품이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거나, 때로는 의무가입이 전제가 되는 보험이라는데 있다. 단시간에 법, 세무, 경제, 의학 모두를 포함한 상품의 정보를 모두 심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언택트, 비대면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이 필수라 더욱 빠른 정보제공과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한정된 정보로만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는 더 부족한 정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을 비롯한 IT기업들은 보험대리점 인수를 통한 온라인 보험업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채널의 확장과 함께 원활한 정보제공이 따라오지 않는 다면 금융소비자는 알 권리자체를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수 있다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빠른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이를 준수한 정보에 대한 심의,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영업형태가 이어지길 바라며 금융소비자 역시 단순히 불입하면 돈이 모이는 저축이 아닌, 내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비용으로 소멸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접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알 권리 사이에서 진정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길을 찾아 속도와 방향이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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