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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카뱅, ‘하우스푸어 재기지원’ 협약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5 13:50 최종수정 : 2021-11-16 01:45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서민 주거 안정성↑’

천정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이형주 카카오뱅크 최고사업책임자(CBO)가 15일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캠코양재타워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캠코

천정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이형주 카카오뱅크 최고사업책임자(CBO)가 15일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캠코양재타워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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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캠코양재타워에서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와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인수해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함으로써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두 기관은 캠코의 공적 기능과 카카오뱅크의 정보통신기술(IT)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캠코가 지원하는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LB)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식이다. S&LB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임차거주(최초 5년‧최대 11년) 후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과 이형주 카카오뱅크 최고사업책임자(CBO)가 참석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가 금융 플랫폼과 협력하는 첫 사례로서, 연체 발생에 대비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캠코가 경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과 가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협력과 혁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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