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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저가’ 아파트로…이달 거래 83% ‘3억 이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1-11 16:07

정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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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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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달 들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이 3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싹쓸이'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1500건 계약 중 1250건이 3억 이하 아파트

1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억원 이하가 83.3%(1250건)을 차지했다. 올 들어 전국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달까지 월 50~60%대를 유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이 아직 20일 정도 남았고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까지 고려하면 매매 건수는 늘겠지만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전국 실거래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1%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5.7%에서 지난달 19.3%로 늘어났고 이달에 15%포인트 정도 급등한 것이다.

최근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 법인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1억원 이하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지난 4월 5%에서 9월 17%로 대폭 뛰었다.

실거래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낡아 그간 투자자·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며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시세 2억원 이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도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받게 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읍·면 지역 등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 1억 미만 저가 아파트 대상 대규모 기획조사 나선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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