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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내년 차보험료 동결 가닥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1 00:00

코로나19로 사고 감소…올해 손해율 안정세
정비수가 인상 불구 제도 개선·대선 등 영향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사진제공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행랑객이 줄자 사고도 감소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부담 인하를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만의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4분기 손해율 상승 등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날 9월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4.5%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률에 관해 의견차가 있었다. 정비업계는 본래 9.9%, 보험업계에서는 2.4%를 적정 인상률로 제시했으나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차 회의에서 2시간이 넘도록 양측 의견이 첨예해 대립하다가 결국 4.5% 선에서 인상률이 합의됐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실제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보험료 1% 인상 압력이 작용돼 와서다.

그러나 올해 손해율 안정세는 자동차보험료 동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손해율이 개선됐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5%~79.8%로 집계됐다. 지난달 77~78.4%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업계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 78~80%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비 AXA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사의 손해율이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손해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만큼 일각에서는 또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손해보험 업계는 소폭 흑자가 기대된다고 그 동안의 누적 적자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2조7481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237억원, 2019년 1조6445억원, 2020년 3799억원의 손실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상되거나 동결됐다. 그동안 수천억원에서 수조의 적자가 있어도 이를 보험사들이 감내해 왔는데 소폭 흑자가 기대된다고 해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또, 4분기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률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월 행락철 차량 증가, 동계 계절적 요인, 정비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시행 시 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피해자 1인당 손해액 증가 추세와 맞물려 악화가 더욱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하됐던 2017년보다 손해율이 더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겠지만,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 될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며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마련됐다.가령,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곤란한 입장이 된 것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 역시 손해보험사들에겐 부담이 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지표가 따로 있을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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