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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묶이자…압구정 아파트 24억 올랐다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0-19 10:57 최종수정 : 2021-10-19 11:38

1년 2개월 만에…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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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 현황표. / 자료제공=김회재 의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 현황표. / 자료제공=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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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에서는 최대 24억원 넘게 급등한 단지도 있었다.

1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에 불과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올랐다.

주요 상승거래표. / 자료제공=김회재 의원

주요 상승거래표. / 자료제공=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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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압구정 한양 8차(전용면적 210.1㎡) 아파트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8000만원(2020년 7월) 대비 24억2000만원이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전용면적 160.28㎡) 아파트도 같은 달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압구정 현대 8차(전용면적 163.67㎡)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 1월 37억원이었으나, 8월 30일 48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11억7000만원이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54.44㎡) 아파트는 3억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전용면적 65.25㎡) 1억2500만원 등 억 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 자체는 투기 수요 차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워 가격을 100%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분양이 까다롭다. 실거주를 하더라도 매매하겠다는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은“오세훈 시장표 민간개발이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난다”며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0.51%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2.4 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0.38%, 4월 0.35%로 줄어들었지만 재보궐 직후인 5월 0.40%로 반등했다. 이후 9월 현재 0.72%로 확대된 상태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재건축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재보궐 직후인 4월 2주차 전주대비 0.08%p 확대된 0.17%를 기록한 이후 27주 연속 0.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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