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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개시…공인중개업계 반발 여전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8 20:30 최종수정 : 2021-10-19 07:45

19일부터 적용될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자료=국토교통부

19일부터 적용될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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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공표한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인하가 내일(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안의 특징은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한 점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의 주택을 전세계약할 경우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단,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인하’라며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집을 보러 왔다고 해서 성심성의껏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보여줘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한데, 이러면 수수료는커녕 그 날은 완전 공치는 것”이라며 “중개보수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인데 탁상행정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전속중개활성화 방안으로 보수요율 차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한요율과 전속중개보수 요율이 차등화될 수 있는 적정한 상한 요율체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낮은 요율체계를 다시 낮춰 전속중개 활성화 추진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요율인하가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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