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건수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서 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수는 총 32만40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14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983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7조3675억원으로 2위였고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꺾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대출 계약체결 전·후 1개월 이후 기간 중 금융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편법 꺾기’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노(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