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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거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5 14:16

“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거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취급한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건수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서 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수는 총 32만40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14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983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7조3675억원으로 2위였고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꺾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대출 계약체결 전·후 1개월 이후 기간 중 금융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편법 꺾기’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노(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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