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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맞춰 거래소 '고객 신원확인'…'1호' 업비트 예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10:44

업비트, 100만원 이상 거래 신분증 인증 우선
수리 공문은 아직, 업비트 "시행일 확정시 공지"

업비트 고객확인제도(KYC) 안내 / 사진출처= 업비트

업비트 고객확인제도(KYC) 안내 / 사진출처=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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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830만 여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제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에 사전 안내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1호' 신고 수리 공문을 받으면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데, 인증 폭주에 따른 거래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8일 '고객확인의무 시행에 대한 유의사항 사전 안내'에서 "당사는 고객확인의무 시행일(별도 공지 예정) 이후 모든 회원님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행일 이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님은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를 하실 수 없게 된다"고 공지했다.

고객확인 의무는 특금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원사항 등을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업비트 측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 의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발생한다.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신고 수리된 업비트는 아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

국내 최대 이용자 거래소인 만큼 인증 폭주에 따른 거래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특금법 상 10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신원 확인 등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정하고 있다. 고객확인 의무는 1회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며, 고객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지난 28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당사는 일시적 접속 증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회원님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1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순차적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시행일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주문이 유지되나, 체결되지 아니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8일째 되는 날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그 시행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주문이 유지되나, 체결되지 아니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15일째 되는 날에 일괄 취소된다.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이 취소되기 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한 주문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주 안에 금융당국에서 업비트에 신고 수리 공문을 보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측은 "당사는 고객확인의무 시행일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 일정을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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