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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9곳 생존…'원화마켓' 빅4 과점 체제 재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09:17 최종수정 : 2021-09-27 09:39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신고접수…거래소 29곳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마켓 영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1년 9월 24일 마감 기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1년 9월 24일 마감 기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무리됐다.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한 업비트를 비롯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가 본격 개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 등에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상 신고 마감 기한인 지난 9월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으며, 이 중 업비트는 '1호' 신고 수리를 마친 상태다.

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다.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정까지 모두 갖춰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코인마켓을 신고했고, 원화마켓은 종료했다.

ISMS 인증조차도 획득하지 못해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 제외시 36개사)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과점 체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들에게 원화마켓 운영 여부가 중요한 선택 조건이 되기 때문인데, 물론 4대 거래소 체제가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감시 체계와 감독도 강화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9월 25일자부터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불법에 해당된다.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 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영업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당국은 투자자에게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및 지연하거나, 횡령, 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FIU,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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