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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간편가입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출시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8-27 15:16

유병자 간편 심사 및 장기유지자 우대 제도
체증일부터 5년간 10%씩 사망보험금 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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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무)흥국생명 간펴가입 아낌없이주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사진=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무)흥국생명 간펴가입 아낌없이주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사진= 흥국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흥국생명은 사망보장을 강화하고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무)흥국생명간편가입 아낌없이주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흥국생명 간편가입아낌없이주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고혈압·당뇨가있거나, 암치료 이력으로 가입할 수 없던 유병력자도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와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등의 세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체증형, 기본형으로 구성된 종신보험으로, 체증형 선택 시 든든한 사망 보장혜택이 강점이다. 체증기준일(납입기간 종료 5년 전 계약해당일)을 기점으로 5년동안 매년 보험 가입금액의 10%씩 사망보험금이 증가해, 가입기간이 경과될수록 보장자산의 실질가치를 지킬 수 있게 했다.

가령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10년납 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 5년 후부터 보험금이 100만원씩 체증되며, 최대 1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있다.

오랜 기간 유지한 고객을 위한 혜택도 더했다.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되면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최소 2%에서 최대 6%까지납입완료 보너스가 적립돼 사망 또는 해지 시 해당 보험금에 더해 지급된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무)간편한3대질병납입면제특약가입 시)도 가능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만큼 추가로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무)추가납입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무)흥국생명 간편가입아낌없이주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7/10/12/15/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체증형으로 고객들의실질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고객의 접근성도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이어 갈 것”이라고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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