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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대출 문…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상 못받는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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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17 11:15

금융당국,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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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대출 문…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상 못받는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든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봉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자 나온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것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말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1조6000억원 줄어든 이후 다시 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16조2000억원)보다는 작지만 6월(6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더 커졌다. 7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늘고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늘었고 에스디바이오센서·카카오뱅크·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9월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으로 꼽히는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특히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자산투자가 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한도가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3~4% 수준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우대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기준 연 2.81~3.53%로 집계됐다. 전월 2.73~3.35% 대비 0.08~0.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오른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낮춘 결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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