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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고객 신용정보 관리 부실…경남은행 과태료 3480만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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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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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BNK경남은행이 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으나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로써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경남은행은 보존 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158일 넘긴 시점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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