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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은행 적금(12개월) 최고금리 연 1.9%…우리은행 ‘원적금’ 1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3 21:50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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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6월 2주 은행 적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연 1.90%였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적금 가운데 12개월 만기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WON)적금(정액·자유적립식)’으로, 연 1.90%(세전)를 제공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통장, 우리꿈통장을 통해 가입할 경우 만기 시 연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스마트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1.80%의 금리를 제공한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이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 조건이 없는 상품이다.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자유적립식)’은 연 1.70%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은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2%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 가입 0.2%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정액적립식은 연 1.50%의 금리를 제공했다. 우대 조건은 자유적립식과 같다. 월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어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1.60%), 전북은행 ‘JB 플러스 영(PLUS YOUNG) 적금’(1.50%), 한국씨티은행 ‘씨티더드림적금’(1.50%),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적금’(1.35%),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1.35%),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1.30%),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1.3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이중 JB 플러스 영 적금은 신규가입 시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연 1.5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별 100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씨티더드림적금은 매월 1만원 이상 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계좌 간 입금 자동이체를 약정하는 경우 5개월 이체 실적 충족 시 우대금리 0.3%포인트 혜택을 준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월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매월 적립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나 계약 기간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그 이전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가만든 보너스적금은 최대 0.8%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비대면 채널 신규가입 0.2%포인트, 마케팅 활용 상품안내수단 전체동의 0.2%포인트, 자동이체로 8회 이상 입금 0.2%포인트, 원금합계 100만원 이상 0.1%포인트 또는 200만원 이상 0.2%포인트 등이다. 월 가입 한도는 20만원이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의 경우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0.6%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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