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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규제 비용 소비자 전가 우려…구체적 지침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6-09 17:39

자본연-증권학회,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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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사진제공=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규제 비용이 소비자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비대면 채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9일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공동심포지엄에서 이성복 자본연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규제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서 금융소비자 편익이 기대만큼 증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소법 제정 이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이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지만,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도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 의존도를 높일 경우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편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비대면 채널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정비용만 발생하나, 금융소비자는 절차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령층 등 비대면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계층은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채널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및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추천, 중개 등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꼽았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당국에서는 금융사의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규제 편익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채널에서의 6대 판매행위 규제가 실효적으로 준수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 규제 관련해 "주요 파생결합증권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으로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반주일 교수는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과 그래프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해 표시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테스트는 백테스트에서 미래예상(forward looking) 테스트로 관점을 전환하고, 의무적으로 기재할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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