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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전반 가맹점 관련 조사 실시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1-06-09 11:01

GS25이어 8일 이마트24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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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각각 할리스커피, GS25, 이마트24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왼쪽부터) 각각 할리스커피, GS25, 이마트24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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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전반 가맹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정위는 GS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 관련 과징금 53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GS25 편의점의 일명 '자체 상표(PB) 도시락 납품 갑질' 행위에 대해서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 체결 전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납품업체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할리스커피 제재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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