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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코로나보험 사전마케팅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손보협회 "관련 규정 검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3 08:00 최종수정 : 2021-06-04 11:49

손보협회 "사전이벤트 모집행위 여부 검토"
토스 "침해 주체 보험사 아냐 7월 이후 지원"

토스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사진=토스 앱 갈무리

토스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사진=토스 앱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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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토스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가 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을 침해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가 아닌 플랫폼 업체 사전이벤트도 모집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 ICT 업체와 보험사 제휴가 많아지면서 이를 모집행위나 판매행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져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토스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처럼 배타적사용권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플랫폼을 통한 사전 모집 이벤트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약정이어서 토스가 직접적인 침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배타적사용 기한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이벤트를 시작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플랫폼 기업이 보험과 관련한 진출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단은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다. 토스는 7월 출시 예정인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보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삼성화재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해당 기간동안 삼성화재 외에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토스 사전이벤트는 판매행위로 볼 수 있어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스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백신 신청이 가능한시기에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상품 가입 안내를 받게 된다. 토스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 상품가입 안내가 가므로 모집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스에서는 보험금 지급은 배타적사용기간이 끝나는 7월에 이뤄지고 있고 보험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사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보험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많은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이 만료되면 백신보험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토스도 7월 이후 보험사가 출시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회사 간 협정"이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확하게 결정된건 없다"고 말했다.

토스 관계자는 "백신 보험 무료 가입은 무엇보다 전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빠른 백신 접종 진행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이벤트"라며 "마케팅 동의 자체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와도 계약상 가입자에 대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라며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에 반박했다.

토스에 이벤트를 의뢰한 보험회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화재 외에 D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기간이 끝나는 7월에 코로나 백신 보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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