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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 지났지만...“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02 16:43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중 절반은 주가 올라
“코스피 시총 높아졌다는 점에서 공매도 영향 낮아”
“대차잔고·공매도 비중 증가 종목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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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자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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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달 3일부터 공매도가 일부 재개됐지만 증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 이후 거래대금은 금지 이전 수준보다 증가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의 영향력 자체는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0조9721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조3875억원으로, 전체의 85.56%를 차지했다. 기관은 1조4199억원으로 12.94%, 개인은 1644억2807만원으로 1.5%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4193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의 83.24%에 해당하는 2조137억원이었다. 기관은 3530억원을 거래해 전체의 10.35%를, 개인은 516억원으로 2.12%를 차지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은 6494억원에 달했다. 시가총액 1위답게 공매도 거래 또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원양 국적선사인 HMM으로 거래대금은 4226억원에 달했다. 다만 막대한 공매도 규모에도 불구하고 HMM 주가는 한 달간 22.19% 상승했다. HMM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본 셈이다.

이외에도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SDI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904억원을 기록하며 공매도 상위 1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씨젠(1178억원), 카카오게임즈(8043억원), 제넥신(6352억원), 알테오젠(5775억원) 순으로 높았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기업 10개 중 주가가 하락한 5개 기업은 삼성전자(―1.47%), LG화학(―9.7%), SK하이닉스(―3.4%), LG디스플레이(―0.4%), 삼성SDI(-3.8%)로 집계됐다. 주로 반도체 업종으로, 이는 반도체 수급 불안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유안타증권

▲자료=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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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5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 재개 이전인 2019년 3180억원, 2020년 4980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 코스피 시가총액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의 영향력 자체는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달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2200조원, 평균 거래대금은 16조1000억원으로 2019년(시가총액 1400조원, 거래대금 5조원)과 큰 차이가 난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액 기준 상위 업종은 건강관리, 반도체, 화학, 소프트웨어, 자동차, IT가전, 운송 등이었다”라며 “공매도 대금이 컸던 업종 중 하락한 업종은 건강관리, 반도체, 화학, IT 가전이었다”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현재 공매도 포지션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매도 물량의 15%는 공매도 수요”라며 “대차잔고 증가 종목, 공매도 비중 증가 종목 등은 지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를 위해서는 보다 강한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공매도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또 “지수의 정기 변경에 따라 허용되는 종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신설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역시 공매도 거래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전일 국내·외국계 증권사 2곳에 대해 공매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공매도 점검 프로세스와 자료 보관 실태, 공매도 대차정보 보관 시스템을 살펴보는 등 공매도 관련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별다른 불안 심리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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