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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되는 아침광고…규제받는 저축은행 마케팅은?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7 00:00

대출 광고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스포츠 마케팅 전략 효과 ‘톡톡’

▲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 선수단. 사진 = OK금융그룹

▲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 선수단. 사진 = O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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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페퍼저축은행이 여자프로배구단을 창단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고 규제도 완화되면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

◇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 일부분 완화

금융당국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했던 저축은행의 광고를 최근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저축은행의 특색있는 광고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광고를 모두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 시간과 내용을 제한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송 시청이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금지하면서 연령대가 낮은 시청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줄였다.

또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모바일로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TV광고 대신 온라인·옥외·이미지 광고로 비중을 넓혔지만, 저축은행업계 전체가 동시에 온·오프라인 광고로 몰리면서 광고 단가가 올라 마케팅 비용 부담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위험과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과도한 대출광고 문제에 대한 제재가 이미지 광고 규제로 이어지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기업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광고 등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안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상품이 아닌 저축은행의 기본정보와 이미지 광고에 한해 시간 제약 없이 방송 광고를 가능하게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무분별한 대출 광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대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중은행이 받고 있는 광고 규제는 없다.

광고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TV광고를 다시 선보였다. OK저축은행은 ‘읏맨’ 캐릭터를 활용해 TV 광고를 내놨으며,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SBI가 SBI를 찾습니다’라는 CF를 공개했다.

◇ 저축은행 TV광고 넘어 스포츠 마케팅 강화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광고심의규정 제한을 받는 TV광고 대신, 스포츠단 운영으로 마케팅 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3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후원했으며, 지난달 프로여자배구단 창단 신청을 확정 받았다.

OK저축은행은 현재 OK금융그룹과 함께 ‘안산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을 운영 중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SBI골프단을 출범시킨 후 현재까지 프로골퍼들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 마케팅이 광고 비용 절감과 더불어 그동안 저축은행을 향한 부정적 시선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저축은행의 배구단 운영비용은 연 60억원으로, 시즌동안 기업 상호명이 노출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를 고려하면 최소 연 100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저축은행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기존에 TV광고 투자로 얻었던 효과보다 더 큰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로 대부업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등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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