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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논란'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9 16:40

남양유업 세종공장 전체 매출 약 40% 차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모습. / 사진제공 = 본사취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모습. / 사진제공 = 본사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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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청은 19일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가리스 외에도 분유 치즈 등 100여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시 부정 여론을 넘어 회사 경영에도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99.999%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 내용을 전달 받은 남양유업은 세종시에 의견을 제출 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므로 5월 초 의견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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