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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청약 접수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5 17:08 최종수정 : 2021-04-20 07:56

오는 19일 특별 공급에 이어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 청약 접수, 27일(화) 당첨자 발표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투시도 / 사진제공=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투시도 / 사진제공=금성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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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금성백조가 오는 20일(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 일정은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7일(화)에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다음 달 10일(월)~14일(금) 5일간 진행한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214가구 ▲84㎡A 510가구 ▲84㎡B 75가구 ▲102㎡A 224가구 ▲102㎡B 14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4월 9일) 기준,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 수의 50%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처분 조건)이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각 지역별 상이)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76·84㎡는 100% 가점제, 전용면적 102㎡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금번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단지는 서울 접근성을 위해 검단신도시 관문에 위치했다. 검단-경명로 간 도로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선황댕이산∙계양산∙경인 아라뱃길 수변공원 등이 있다.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하며 4~5베이(BAY)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률은 45.22%(약 2만9813㎡)로 조경면적 법정 기준치인 15% 대비 30% 이상 높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지하화 주차장으로 설계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힐링·패밀리·쿨링·쉐어링포레스트 등 4개의 테마형 숲과 산책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부출입구에 드롭오프존과 맘스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시니어존, 어린이집, 키즈룸 등 커뮤니티도 조성될 계획이다.

가구 내부에는 수납 활용을 위해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등(각 가구별 상이)을 넣었다. 일부 타입(84㎡B, 102㎡B)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도입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모델하우스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 관람은 향후 계약자에 한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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