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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배당·이사보수 한도 회사안 승인…이어룡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3-19 17:32 최종수정 : 2021-03-19 17:51

19일 정기주주총회 결과…보통주 주당 배당금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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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신증권은 1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과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이 회사안으로 통과됐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이익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250원, 2우선주 120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8.59%, 우선주 10.91%, 2우선주 10.92%이다.

이사보수 한도도 회사안인 100억원으로 승인됐다.

또 대신증권은 주총을 통해 이어룡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어룡 회장은 2004년 9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창수 중앙대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이창세(변호사)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감사위원에는 김창수·김병철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대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대신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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