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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처분조건부 주담대 약정이행 위반 점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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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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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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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약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식이다.

아울러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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