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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없이 내 집 마련…40년 갚는 ‘초장기 모기지’ 연내 도입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4 17:56

연 2.5% 이자로 3억원 빌릴 시 월 99만원 상환
분할상환전세대출 활성화…취급은행에 인센티브
햇살론17 금리인하…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영끌 없이 내 집 마련…40년 갚는 ‘초장기 모기지’ 연내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층 대상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한다. 예컨대 40년 만기 모기지로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을 받으면 30년 모기지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지만 40년 모기지의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은 현재 주금공이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이용할 수 있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을 갖춘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구애받지 않고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 발행 시 매번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대출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금융위는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 한도를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기존 0.05%에서 0.02%로 인하해 청년층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동안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취급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대상 대출에 포함돼 있는 만큼 분할상환전세 대출도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저소득·저신용층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할 예정이다.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탁업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적인 신탁업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수탁재산 범위를 금전·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과 신탁업체가 필요한 부분만 신탁을 받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유언대용신탁과 치매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상관없이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유도허기로 했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방안,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도 추진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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