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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처리, 답답한 ‘조정’ 대신 신속한 ‘재정’ 절차 연말 도입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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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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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아파트 유지보수 등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의 ‘조정’ 방식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도입될 ‘재정’ 방식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하는 내용도 연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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