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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재심 재개…은행 CEO 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0 16:58

28일 IBK기업은행 제재심 개최…김도전 전 행장 제재 대상 포함
라임펀드 제재심 1분기 내 개최…하나은행 2분기 개최 예정

사모펀드 제재심 재개…은행 CEO 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본격화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제재 대상에는 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재직한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이어 IBK기업은행도 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개최될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도 CEO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봤으며, 그 책임에 금융사 CEO에게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 제재 결과로 비추어 은행권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에 제재 수위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IBK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제재심은 1~3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일정에 따라 오는 2분기 중 개최된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경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에 이어 판매 규모가 큰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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