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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용 ↓…대물배상담보 약관 개정해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1-17 14:41

보험硏,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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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험연구원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부품비가 책정되도록 대물배상담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리비와 보험료 절감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법제화에도 불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범정부 종합대책을 실시해 수요(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와 공급측면(품질인증부품 민간 자율인증제도 등)을 아우르는 활성화 대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된 건수는 총 13건, 총 환급금액은 약 723만 원 정도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실적이 미미한 것은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봤다.

기 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사고가 자기차량손해사고의 일방과실사고나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는 등 적용대상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돼 인증대체부품 수요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차대차 충돌사고 시 OEM부품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것이 관행이나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실손보상의 원칙과 괴리가 커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물배상 표준약관을 개정해 차대차 충돌사고에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 수리부품비를 책정해 지급하고, 다만 품질이 OEM부품과 동일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홍보 측면에서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비업체의 소극적 권유 등이 인증대체부품 수요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2017년 9월 완성차업계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구두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대체부품 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기 수석연구원은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진작, 비용절감을 통한 자동차보험 효율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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