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정보 조회 예시. /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할인ㆍ할증 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ㆍ할인ㆍ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300만명이 넘는다.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74만원(2020년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나 보험만기 등이 헷갈릴 때가 많다. 이때 조회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를 비롯해 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예시. / 사진 = 금융감독원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 위반 내역도 과거 10년 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날짜,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운전자는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조회 대상 차종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자로 가입한 보험(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에 한정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새해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특약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평소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또 블랙박스나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자동차에 장착돼있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6%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이 예정돼 있을 때도 2~15% 가량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 특약의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