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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2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획득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2-31 18:00

설립신고서 제출 471일 만에 설립필증 교부
"보험사 사용자 책임 회피 막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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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사무금융노조

/ 사진 = 사무금융노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다. 보험설계사 관련 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은 건 20년 만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라는 이름으로 2000년 첫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 이후 무려 20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0년간 합법적 노조 인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471일 만에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이에 설계사 노조 측은 "이번 신고필증 교부는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할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늦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정부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노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통해 각 보험사와 단체협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한 규정 등을 단체협상을 통해 바꿔가겠다는 얘기다. 합법노조는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단체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합법적 노조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계사 합법노조 설립에 대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의 수당 인상 요구와 파업 등이 가능해질 수 있어 보험사로서는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추가되는 셈이다. 저실적 설계사의 감원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수당 인상 요구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 증가 등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실적 설계사를 내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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